공정거래위원회가 7일 상조업체간 지위승계 및 이전계약 시 공고 방법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2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시 제장안에는 문을 닫는 상조회사가 다른 업체로 회원을 넘길때 반드시 일간신문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 이전 사실을 알려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회사 폐업과 회원 양도시 상조업체는 평일에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상호, 주소, 이전되는 회원 수, 선수금 등을 공고해야 하며 자사 홈페이지에도 팝업창을 띄워 회원 이전 관련 정보를 2주일 이상 게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팝업창은 홈페이지 전체 화면의 6분의 1 이상으로 정해 방문자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측은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공고에 관한 고시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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