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노후화된 아파트 리모델링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모델링 허가 기준이 되는 동의요건이 기존 '3분의 2이상'에서 '절반 이상'으로 완화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1월 공포된 주택법 전부개정안이 오는 8월 1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규칙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은 후 15년이 경과된 공동 주택은 지난해 말 기준 20만개동에 달하지만 현재까지 리모델링이 이뤄진 단지는 38개동에 불과한 현실이다.
이에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차원에서 동별 구분 소유자와 의결권 3분의2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기준을 절반 이상 동의로 완화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을 하지 않는 별도 복리시설 소유자는 동의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또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은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3개층까지만 높이는 것이 가능해 이미 제한을 받고 있는데로 층수·높이제한을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까지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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