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석래 회장이 회계 부정을 이유로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은 8일 효성 조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이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증선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인 효성 측 패소로 판결했다.
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증선위는 이같은 방식으로 효성이 허위로 계상한 금액이 2005년 이후 총 6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효성에 대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하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에 대해 해임 권고 조치와 함께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씩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자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권고조치 관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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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은 지난 1998년 효성물산 등 계열사를 합병하며 불량 매출채권 등 부실자산을 정리하지 않고 승계한 뒤 유형재산·재고재산으로 대체 계상해 자기자본을 부풀린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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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효성은 해임 권고 조치와 과징금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조 회장과 이 부회장도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해임 권고조치 관련 소송도 현재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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