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전기·전자, 자동차, 의류 업종 등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 대금 미지급 관련 직권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대금 미지급, 지연이자·어음 할인료·어음 대체 결제 수수료 미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초점을 맞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 30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 조사를 한다고 전했다.
주로 전기·전자, 자동차업종이 조사대상이지만 기계·금속·화학·의류업종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정위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 구매 전용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된다.
또한 필요하면 단가 인하, 부당 감액 등과 관련된 위반 행위 여부도 병행해 조사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1만9503개 중소업체가 미지급 하도급 대금 총 2282억원을 받도록 조치한 바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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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정위는 지난해 서면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금 미지급 혐의가 높은 원사업자 30곳을 대상으로 11일부터 약 두 달간 직권 조사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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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 조사는 ▲하도급 대금을 어음이나 어음대체 결제수단(기업 구매 전용 카드, 외상 매출채권 담보 대출 등)으로 지급하면서 관련 할인료나 수수료를 미지급 ▲하도급 대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미지급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수급 사업자에게는 어음 등으로 지급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등을 수령하고도 수급 사업자에게 미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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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번 조사 과정에서 위반 행위를 적발할 경우, 하도급업체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원사업자의 자진시정을 유도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가 자진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엔 과징금 부과 등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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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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