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청년수당' 지급을 강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11일 사회참여의지가 있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취득을 위한 학원 수강비와 교재구입비, 그룹스터디 운영비 등을 월 50만원씩 주는 내용으로 청년활동지원사업 계획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대상은 서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만 19∼29세 미취업 청년 3천명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생활비를 벌어야 해 정부의 취업성공패키지와 같은 직업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어려운 장기 미취업, 저소득층 청년을 우선 선발한다.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클린카드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체크카드 방식 현금 지급으로 결정됐다.
시는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리를 맡을 민간전문기관을 다음 달 모집한다. 6월에는 청년활동지원비 지급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7월에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하지만 여전히 논란의 여지는 많다.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제도를 중앙정부와 협의 없이 진행했다며 대법원에 제소한 상태고 서울시도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지금까지 법정 다툼은 계속되고 있다.
가까스로 시작된 협의도 지지부진해 절충점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이 제도가 현행법을 어기지 않는 것으로 본다며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중앙정부와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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