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험금 지급 기한을 넘기면 최대 연 8%포인트에 달하는 지연이자를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보험회사들이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급일이 늦을수록 더 높은 지연이자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표준약관을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지급기일의 31일 이후부터 60일까지는 보험계약 대출이율에 연 4.0%포인트 ▲61일 이후부터 90일 이내에는 연 6.0%포인트 ▲91일 이후 기간에는 연 8.0% 포인트를 지연이자 성격으로 추가 지급해야 한다.
현행 규정은 생명·건강보험 등 대인보험은 보험금 청구일로부터 3일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 등 대물보험은 보험금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발표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 방안'에 따라 보험금 지급 누락방지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지난해 6월부터 올 2월까지 청구가 누락된 보험금 491억원(20만4292건)을 지급토록 했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 청구가 누락된 상해보험이 있는지를 보험회사가 확인하고 자동으로 관련 보험금을 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자에게 제기한 소송 건수는 2014년 5579건에서 지난해 4836건으로 13% 줄었다.
아울러 정액으로 지급해야 하는 보험금을 부당한 사유로 감액해 지급한 보험사 4곳을 적발해 지난 2월 과징금 총 5400만원을 부과한바 있다.
보험사 보상담당 직원들이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할수록 성과를 높이 평가받도록 설계해 논란이 된 성과지표(KPI)에 대해서도 올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종전에 주던 보험금의 지급을 중단하는 등 지급방침을 변경할 때는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의무화하고, 일정 금액 이하 보험금 청구 시 사본도 인정하는 등의 제도개선도 상반기 중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선된 제도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알도록 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새로운 관행으로 정착시킬 것"이라며 "아직 진행 중인 과제도 상반기 중 완료해 소비자들이 개혁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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