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5월부터 서울시가 대시민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14일 대한법무사협회와 손잡고 증가하는 시민들의 법률상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률서비스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를 5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마을변호사와 마을세무사가 동(洞) 단위를 대상으로 활동을 한다면 공익법무사는 전통시장과 복지관, 산업단지, 창업센터 등의 등기, 신청, 공탁, 임대차 상담 등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노용성 대한법무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공익활동을 펼쳐왔지만 서울시와의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는 그 첫걸음"이라 말했다.
법무사협회는 공익활동을 원하는 서울 지역 법무사를 공개 모집해 89명의 법무사를 서울시에 추천했다. 서울시는 신청을 받아 전통시장 55개소와 복지관 11곳, 창업보육센터 5곳 등 총 71개 시설을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하고 법무사와 1:1로 연결해 전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법무사협회는 전통시장에는 상가임대차 등 상거래 법률상담, 창업보육센터는 법인전환 및 설립 등 상업등기, 노인복지관은 상속과 증여, 성년후견인 등 생활법률상담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향후 활동상황을 검토하여 대한법무사협회와 협의를 통하여 대상 시설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석윤 서울시 법률지원담당관은 "'서울시 공익법무사' 제도는 공익활동에 뜻 있는 법무사들에게는 사회공헌의 공간을, 시민들에게는 평소 어렵게 느꼈던 생활법률 분야의 궁금증을 편리하게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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