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당한 입국금지 조치는 시한부 조치다."
가수 유승준(40)이 14년간 자신의 입국을 막는 정부를 상대로 한 비자발급 소송에서 "2002년 법무부의 입국금지는 시한부 조치라 시효가 끝났다"고 주장했다.
1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유승준과 정부의 '비자발급 소송' 2차 공판에서 유승준 측 대리인은 "법무부가 당시 입국금지 통보 서류에 '일정 기간 입국을 불허함'이라고 적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입국금지 기간이 무기한이라 하지만 당시 처분 자체는 명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반면 정부는 "입국금지 기간은 법령으로 기간 제한이 없으며 관련 부서의 해제 요청이 없는 한 계속된다. 현재까지도 유씨는 전산상 입국금지 대상으로 돼 있다"고 반박했다.
유승준은 1997년 '가위'로 데뷔한 이후 '나나나' '열정' 등 히트곡을 쏟아내며 폭발적인 스타덤과 함께 가요계 정상에 섰다. 가요계, 예능계를 평정한 그 무렵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고 입대를 앞두고 있었으나, 2002년 1월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이 면제됐다. 이후 병역기피 논란이 일며 법무부가 입국 제한조치를 내렸고, 그해 2월 인천공항에서 입국이 제지됐다. 2003년 6월 장인상을 당해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임시로 입국을 허가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한 적이 있지만, 이후 14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했다. 한국활동 재개를 꿈꾸며 중국, 미국 등에서 꾸준히 활동을 이어온 유승준은 지난해 9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발급이 거부되자, LA총영사를 상대로 비자발급 소송을 제기했다.
전영지 기자 sky4us@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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