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위원장 조남돈)는 강원FC 마테우스에게 퇴장에 준하는 출장정지 2경기의 사후징계를 내렸다.
마테우스는 13일 K리그 챌린지 4라운드 강원FC-안산무궁화 경기 전반 11분 경 강원의 스로인 공격 전 원정팀 벤치 앞에서 상대 선수와 팔로 몸싸움을 벌였고, 이어서 팔을 사용하여 상대 선수의 얼굴을 가격했다. 마테우스는 해당 행위에 대해 경기 중 제재를 받지 않아 경기 후 동영상 분석에 따른 출전 정지 및 감면제도에 따라 사후징계를 받게 됐다.
동영상 분석을 통한 이 같은 조치는 경기 중 발생한 퇴장 미적용이나 오적용에 대해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출전정지를 부과하거나 감면하는 것으로, 국제축구연맹(FIFA) 경기규칙 제12조(반칙과 불법행위, 퇴장성 반칙)에 따라 공정한 경기 운영을 지원하고 선수들의 페어플레이를 유도하기 위한 취지이다.
박찬준 기자 vanbaste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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