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차의 법인 차량 비율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과세 및 과세당국의 관리 강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17일 한국수입차협회와 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내에 새로 등록된 수입차는 5만5999대며, 이 중 법인 차량은 1만9564대로 34.9%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수입차 중 법인차 비중이 분기 기준 사상 처음으로 35%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
올 1~3월 수입차의 법인 등록은 1만9564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4616대)에 비해 20.5% 감소했다.
이를 반영하듯 고가 수입차의 판매 또한 줄었다.
벤틀리의 경우 올 1분기 66대를 판매해, 지난해 120대 보다 45% 가량 급감했다.
포르쉐 역시 지난해 보다 13.6% 줄어든 802대를 올해 팔았다.
수입차 업체들은 "고객들이 고가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은 법인 차량에 대한 과세 및 과세당국의 관리 강화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당분간 이러한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체 한 관계자는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이 끝나는 6월 이후엔 판매 감소세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업무용 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한다면서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을 개정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개인 사업자 명의로 업무용 차를 구매할 경우 연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구입비 상한선을 최대 800만원으로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구입비와 유지비를 합쳐 1000만원 이상 비용으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운행일지를 작성해 입증하도록 했다.
운행일지를 작성해 제출할 경우 개인정보가 과세당국에 고스란히 노출돼 운행일지 허위 작성 및 적발시 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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