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성 논란이 있는 가습기 살균제가 시장에서 사라졌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1년 12월 가습기 살균제를 시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약외품으로 바꿨다. 이후 덕분에 가습기 살균제가 사망 논란으로 규제가 강화된 후 시판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제품이 1건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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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공산품으로 분류돼 규제에서 벗어나 있던 것을 규제망 안에 포함, 안전성 여부를 따지는 절차가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의약외품은 시판 허가를 받으려면 제조사가 식약처에 제조업 신고를 하고 제품의 안정성과 유효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 제조사가 흡입독성(흡입시 발생하는 독성)실험과 세포독성실험을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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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면서부터 현재까지 의약외품으로 승인을 받은 가습기 살균제는 1건도 없으며, 신청된 사례도 나오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균제 형식으로 가습기를 청소하는 방식의 제품 자체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 방식의 제품을 찾는 소비자도 사라졌고 한편으로는 적지 않은 비용을 써서 안정성 실험 결과까지 제출하면서 시판 허가를 받으려는 업체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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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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