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이어가 중국에서 법을 어기고 타이어를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벌금을 부과 받았다.
상하이 물가국은 최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의 타이어 판매와 관련한 담합 혐의를 적발하고 217만위안(약 3억8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타이어업체가 중국 정부로부터 제제를 받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과태료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타이어 상하이법인 지난해 매출액의 1%가 매겨졌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상하이 물가국 조사 결과 한국타이어는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승용차와 버스 타이어 판매 딜러 계약을 체결하면서 '최저 재판매 가격 제한' 규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한국타이어 측은 "중국 당국의 결정에 충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번 적발에 대해 징계 수위가 낮다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당국은 최근 자동차 관련 외국 업체에 대해 반독점 위반 혐의로 벌금을 매긴 경우가 부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닛산과 합자회사 둥펑닛산에 대해 1억2330만 위안(218억원)의 벌금을 부과했고 2014년 9월엔 아우디와 폭스바겐의 합자회사인 이치다중에 대해 2억4858만 위안(419억원)의 벌금, 크라이슬러에 대해 3168만 위안(58억원)의 벌금을 물렸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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