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중소기업청과 대전시 소재 소상공인사관학교 꿈이룸에서 영세사업자의 '원활한 창업'과 '폐업 이후 성공적인 재기'를 지원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영세사업자가 창업에서 폐업?취업(재창업)까지 사업주기별로 필요한 맞춤형 서비스를 쉽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중기청의 창업교육에 참여한 예비창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창업자멘토링)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서에 폐업신고를 하는 영세사업자는 국세청 영세납세자지원단의 무료 세무자문(폐업자멘토링)과 중기청의 취업(희망리턴패키지) 및 재창업(재창업패키지 등) 지원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올해는 국세청이 개청한지 50주년이 되는 해로서 앞으로도 정부3.0 실행과제인 서비스정부를 적극 구현하고, 성실 납세문화 확산과 영세납세자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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