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고재완 기자] 연예인 원정 성매매 알선자로 알려진 연예기획사 대표 강모 씨와 이사 박모 씨 측이 "기록에 연예인 명단이 삭제돼 있어 의견을 밝힐 수 없다"고 재판을 연기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상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이같이 주장했다.
반면 임모 씨와 윤모 씨, 오모 씨 등은 유명 연예인 A씨 등과 재력가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인정했다. 임 씨 등은 강모 씨와 이사 박모씨가 A씨와 연예인 지망생 B씨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A씨와 B씨에게 "미국에서 재력가와 성관계를 가지면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미국으로 가 재력가와 성관계를 맺었다. 또 강씨와 박씨는 같은 해 3월과 4월 또다른 여성 연예인 2명과 재력가 사이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하지만 강씨과 박씨의 변호인은 "기록에 연예인 명단이 다 삭제돼 있고 기록 검토가 덜 된 상황이라서 증거에 대한 의견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다음 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이에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관련 성매매자 남성 2명과 여성 4명은 약식기소돼 벌금 200만~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고재완 기자 star77@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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