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야구장 생맥주 판매와 와인 택배 서비스가 전면 허용된다. 현행법상 불법인 '치맥 배달'에 대해서도 국민 편의를 감안, 규제가 완화된다.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과 식품의약품안전처 판단을 근거로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21일 결론 내렸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앞서 국세청과 식약처는 '맥주보이'에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지난 11일 이같은 의견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
식약처는 맥주를 이동식으로 판매할 때 맥주통이나 컵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등 오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국세청 또한 식약처의 판단을 근거로 이같은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맥주보이는 물론 핫도그나 도시락 등 이동 판매가 허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제기됐다.
그러자 식약처는 재검토 끝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의 현장판매가 이뤄지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게 돼 있는 현행 주세법 규정과 식약처의 판단을 근거로 맥주보이를 허용할 수 있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또한 국세청은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 제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인터넷·전화·이메일 등을 통한 주류 통신판매는 전통주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주류는 소비자가 매장을 찾아 결제하고, 물건을 직접 가져오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게 규정돼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와인 택배서비스까지 금지하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가 참여한 간담회 논의를 거친 결과, 소비자가 직접 매장을 찾아 와인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판매자가 택배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한편, 국세청은 '치맥배달'의 경우 탈세나 주류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국민 편의 차원에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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