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마의 편집' 때문에 고통을 받아야 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출연진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K팝스타'(SBS) '프류듀스101' '위키드' (이상 CJ E&M) 등 서바이벌 오디션 형태 프로그램들의 출연 계약서 상 불공정약관조항 12개를 발견하고 고치도록 했다.
SBS와 CJ E&M에서 방송된 이들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출연진들의 빼어난 실력과 함께 생존을 위한 피말리는 경쟁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방송 과정에서 촬영 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해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다. 이는 출연 계약서 상에 '촬영내용의 부당한 편집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출연자는 일체의 이의 제기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불공정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 출연자들은 권리가 침해됐다고 판단되면 방송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출연자의 저작권도 강화된다. 그동안 출연자들은 자작곡으로 경연을 할 경우 관련 저작권이 독점적으로 방송사에 이전됐지만 앞으로는 방송사와 출연자가 별도의 합의를 통해 권리관계를 정해야 한다. 또 필요할 때마다 임의로 출연자들의 자작곡이나 안무 등을 이용했던 방송사들은 앞으로 저작권에 대한 대가를 따로 지불해야 한다.
'위약벌'도 시정됐다. 그동안 출연자들은 계약 기간 중 항시 1000만원 내지 3000만원 이상의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위험을 부담하고 있었다. 실제로 '프로듀스101'의 경우 출연자가 프로그램의 이미지를 손상하면 계약을 해지하되 일률적으로 3000만원을 배상하도록 되어 있었다. 손해가 3000만원보다 클 경우 그만큼을 더 배상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출연자로 인한 피해를 방송사가 입증해야 출연자가 입증 손해액만큼 배상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이 밖에 출연자의 가족, 친지 및 주변인에 대한 인터뷰를 출연자가 보장해야 한다는 의무 조건이 수정됐다. 또 출연자의 가족 및 지인은 인터넷에 글을 게재하거나 다른 언론매체 등과 일체의 인터뷰 등을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업자는 출연자와의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 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건이 삭제됐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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