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tvN '코미디 빅 리그'에 대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26일 오후 3시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소위원회에서 '이혼가정 조롱 논란'에 휩싸인 '코미디 빅 리그'에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의견진술 차 참석한 tvN 측은 "본건으로 많은 심려 끼친 점 사과드린다. 신중치 못했던 행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 CJ E&M 내부에서도 무겁게 받아들여 코너 폐지와 관계자 징계 절차 등을 취하고 있다"며 "시청자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 다시금 사과한다"라고 말했다
'코미디 빅리그-충청도의 힘' 코너는 21조 인권보호 제 3항과 27조 품위유지 조항의 5조를 적용해 심의를 받았다.
지난 3일 방영된 '코미디 빅리그'의 '충청도의 힘' 코너에서 장동민은 한 부모 가정으로 설정된 친구가 고가의 장난감을 자랑하자 "오늘 며칠이냐? 쟤네 아버지가 양육비 보냈나 보네", "니는 얼마나 좋냐. 생일때 선물을 양짝에서 받자녀. 이게 재테크여 재테크여"라고 말해 '이혼 가정 자녀 조롱' 논란에 휘말렸다.
이 같은 논란 직후 해당 코너가 폐지됐고, 출연자 장동민도 '코미디 빅 리그'를 하차했지만 진화되지 않았다. 급기야 피소로 이어지기도 했다.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대표 이병철)은 장동민·제작진· tvN 사장 등을 상대로 무더기 고소장을 제출 후 방송사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후 고소 취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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