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이유나 기자] 송혜교 초상권 분쟁으로 계약서 원문까지 공개한 J사가 돌연 "더 이상 분쟁하지 않겠다"는 공식입장을 최종적으로 내놓아 의구심을 유발했다.
J사는 28일 최종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는 한류 콘텐츠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이를 위해 노력하는 제작사, 배우, 기업을 모두 존중한다"며 "앞으로 미력하나마 한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에 과거 브랜드 모델로 활동하였던 송혜교씨의 초상권 침해 주장에 대해 더 이상 언론에서 분쟁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읍소했다.
이어 "그 동안 심려 끼쳐 드린 부분에 대해 사과드리며,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율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마무리했다.
불과 2시간 전만 해도 계약서 원문을 공개하며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분노한 입장과 상반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졌다.
J사는 "2015년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준다. 그런데 출연자는 어떤 근거로 출연료와 초상권료를 이중 징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NEW-송혜교 측은 "초상권 침해, 법적 대응 불사하겠다"며 공동대응 입장을 밝힌 바 있다.
lyn@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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