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5조원이 기준인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이 8년 만에 변경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할 예정이다.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지난 26일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서 열린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간담회에서 "대기업 지정제도는 반드시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된다"고 언급하면서 분위기가 급변했다.
공정위가 검토 중인 변경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7조~10조원으로 올리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 등 순위로 끊어서 지정하는 방법 등이다. 자산 기준만 상향될 경우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지난 2008년 4월 2조원에서 5조원으로 올랐다. 이를 통해 2008년 79개였던 규제 대상이 이듬해 48개로 줄었다. 그로부터 8년이 흐르면서 규제 대상은 다시 65개로 불어난 상태다.
규제 대상을 자산 기준이 아닌 상위 30대 기업 등 다른 방식으로 바꿀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공정위와 기업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현재 고용·세제·금융·중소기업 등 약 60여개의 법령이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해 각종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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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 기준을 상향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이에 대한 변경은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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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검토 중인 변경안은 대기업집단 지정 자산 기준을 기존 5조원에서 7조~10조원으로 올리는 방법과 자산총액 상위 30대 그룹 등 순위로 끊어서 지정하는 방법 등이다. 자산 기준만 상향될 경우 공정위는 시행령 개정만으로 제도를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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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대상을 자산 기준이 아닌 상위 30대 기업 등 다른 방식으로 바꿀 경우 법 개정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국회 논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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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공정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가능한 대안들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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