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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측의 주장은 J사가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모델 계약은 올해 1월 끝났고 재계약을 진행하지 않았지만 J사는 드라마 PPL을 진행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초상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송혜교의 이미지로 제품 광고에 활용했다는 것. 제작지원과는 별개로 배우에게도 초상권 동의를 구해야한다는 것이 송혜교 소속사 측의 주장인데, J사는 이에 관해 "'태양의 후예'와의 제협착지원 계약서에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가를 지불하고 정당하게 사용하는 것이다. 초상권자에게도 일일이 별도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거액의 제작지원금을 지급하면서 드라마 제작을 지원할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라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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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J사 측은 송혜교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소송을 통해 발생되는 배상금을 신진 주얼리 디자이너 육성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진실성이 의심된다"라며 공격했다. J사는 "진심으로 돕고자 한다면 평소에 조용히 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법원이 배상하라고 결정하지도 않은 금액을 가지고 굳이 공언을 먼저 하는 것의 의도와 진실성이 의심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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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갑질에 디자이너 의욕 꺾여" VS "송혜교 세금탈루로 막대한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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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가하면 송혜교 측은 "대기업이 소규모 사업자의 디자인을 도용한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한국 신인 디자이너들은 대기업 갑질에 의욕이 꺾인다. 꿈을 잃고 자리를 뺏기는 일도 있다. 따라서 배상금을 디자이너들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sypov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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