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백지은 기자] 송혜교의 '갑질'일까, J사의 '억지'일까.
배우 송혜교가 주얼리 업체 J를 상대로 초상권 소송을 제기했다. J사가 송혜교와의 광고 모델 계약이 끝났음에도 KBS2 수목극 '태양의 후예' 장면을 편집, 광고물로 사용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를 두고 업계 안팎이 시끌시끌하다. 과연 누구의 잘못에서 비롯된 문제일까.
J사, 계약서 원문 공개 '초강수'
J사는 초강수를 뒀다. J사는 "2015년 10월 5일 '태양의 후예' 제작협찬지원계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해당 계약서는 당사가 드라마 장면 사진 등을 온오프라인 미디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식 제작협찬지원사로 정당하게 드라마 장면을 사용한 것이므로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 협찬사는 제작사에게 제작지원금을 지급할 뿐 아니라 출연자에게도 이중으로 초상권료를 준다. 그런데 출연자는 어떤 근거로 출연료와 초상권료를 이중 징수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프로그램 제작협찬 계약서 원본도 공개했다. J사는 "포스터, 드라마 장면사진(풋티지) 등을 전 매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계약해 놓고 드라마 장면 등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명백한 계약 위반"이라고 분노했다.
NEW-송혜교 측, "초상권 침해, 법적 대응 불사"
이러한 J사의 도발에 '태양의 후예' 제작사 NEW도 발끈했다. NEW 관계자는 스포츠조선에 "제작사는 초상권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이번 초상권 침해 소송에서 그에 대한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사전에 허락을 받지 않고 영상을 쓰는 건 저작권 위반이다. 우리는 저작권 사용을 허락한 적 없다. 더욱이 계약서까지 공개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도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송혜교 측도 비슷한 입장이다. 소속사 UAA 측은 "불법 광고에 대한 합의 차원에서 광고 모델 재계약 제안을 하더라. 거절했다. J사가 송혜교의 얼굴이 담긴 방송 화면을 홍보에 활용한 것은 초상권 침해가 확실하다"는 주장을 고수하고 있다.
누구의 잘못일까.
업계 관계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결국 법정 공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양측 다 시한 폭탄을 안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는 사실이다. J사는 협찬한 목걸이 외에 귀고리 등의 액세서리 착용샷까지 홍보에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현재 J사가 공개한 계약서는 목걸이 협찬에 관련한 내용만을 담고 있다. 만약 목걸이 외의 제품 사용에 대한 계약이 따로 돼 있지 않다면 문제가 된다. 송혜교 측은 "어떠한 PPL 계약도 이렇게 초상권 도용을 허락하진 않는다"고 강력하게 맞서고 있지만, 그 역시 위험 부담은 있다. 송혜교 역시 이번 사건으로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만큼 향후 광고 모델 활동에 타격이 생길 수 있다. 결국 별다른 소득 없는 '제 살 깎아먹기' 싸움일 뿐이란 얘기다.
한 관계자는 "확실히 J사의 입장도 이해는 간다. 수천, 혹은 수억 원의 돈을 들였을텐데 남 좋은 일만 시키고 물러나기는 아쉬웠을 거다. 그렇다고 해도 계약서 공개는 위험한 결정이었다. 어떤 식으로 계약서를 풀이하는지, 전체 계약 내용이 어떠한지에 따라 여론은 순식간에 돌변할 수 있다. 계약서 공개는 좀더 신중했어야 한다. 아무리 억울하다고는 해도 이런 식이라면 브랜드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나"라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송혜교가 갑자기 왜 이런 소송을 했는지가 이해되지 않긴 한다. 한창 '태양의 후예'가 반응이 좋고 일본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 광고를 거절했다고 언론에 보도되면서 세금 탈세 의혹으로 실추됐던 이미지가 격상했다.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때에 왜 굳이 초상권 소송을 붙인 건지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둘 사이의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송혜교는 '잡음 많은 배우'라는 이미지 실추 문제를 견뎌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lk78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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