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무궁화의 최보경이 3경지 출전정지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8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안산 최보경에게 3경기 출전정지와 제재금 1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최보경은 지난 24일 경남과의 홈 경기에서 전반 20분 경남 페널티 지역 내에서 몸싸움 하는 과정에서 이마로 상대 선수의 머리를 가격하는 비신사적인 파울을 범했다.
연맹은 경기 분석을 통해 이 같은 행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사후징계를 결정했다.
김표향 기자 suzak@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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