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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법정 앞에 서게 된 J사는 과거 송혜교의 탈세 논란과 NEW와 맺은 계약서를 공개하는 등 송혜교와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 과정에서 온갖 잡음이 난무하게 된 상황. 여기에 NEW까지 "J사가 그동안 계약을 위반해왔다. 초상권은 송혜교에게 동의를 얻었어야 했다. 제작사 역시 이와 관련해 J사에게 수차례 경고를 줬다"며 가세했다. 이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겠다며 송혜교의 손을 잡는 모양새를 띈 것. 여기에 J사가 돌연 언론 싸움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론은 더욱 송혜교의 편에 서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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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제현의 이지형 변호사는 스포츠조선을 통해 "결과적으로 J사는 NEW와 협찬 계약을 맺었다. J사는 NEW와 계약 당시 송혜교의 이미지를 쓸 수 있다는 전제로 협찬 계약을 맺었고 NEW는 사용 범위를 정확하게 J사에게 전달하지 않아 생긴 논란인 것 같다. NEW와 배우 사이에 정리가 안 됐고 또 J사와 NEW와의 정리도 안 됐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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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지금까지 NEW는 J사에 강력하게 대응을 한다고 했을 뿐이지 송혜교와 어디까지 초상권을 사용할지에 대한 정확한 선을 밝히지 않고 있다. 본지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NEW에 문의했지만 NEW는 "지금은 어떤 것도 밝힐 수 없다.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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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lhn1220@sportschosun.com, 사진U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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