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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의 신청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기한 후 신청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가능하다. 단 지급받을 수 있는 장려금의 10%가 감액돼 지급된다. 신청안내 대상이 되는 자는 신청안내문이 가구에 발송된다. 이에 따라 ARS(1544-9944), 휴대전화, 모바일앱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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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소득 요건은 2015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이자·배당·연금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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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재산 요건은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주택을 1채만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2015년 6월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재산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한다.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 1억 4000만원 미만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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