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청탁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KT&G 전 임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추징금을 자진 납부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이 크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열렸던 1심보다 형량은 적게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납품 청탁 대가로 협력업체에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KT&G 전 부사장 이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이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KT&G 신탄진공장 생산실장 구모씨도 1심보다 6개월 줄어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추징금은 이 씨 3억2550만원, 구씨 4억4400만원으로 1심과 같게 선고됐다.
이날 재판부는 "부정한 청탁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우월적 지위를 과다하게 남용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히면서도 "이씨와 구씨가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마련해 자진 납부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한편, 두 사람은 KT&G 신탄진제조창장과 제조본부장을 지낸 2007~2013년 납품단가 유지, 협력업체 지정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차명주식과 현금 등 6억4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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