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매매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봐주기 논란이 일었던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의 사위 이 모씨가 강남의 유명 나이트클럽 지분을 6년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원 등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호텔 지하에 있는 2205㎡(677평) 규모의 A 나이트클럽 개업 당시 지분의 5%를 차명으로 보유했다. 이듬해 11월 지분을 늘려 40.8%가 됐고 2대 지분권자로 올라섰다. 하지만 A 나이트클럽은 경영 사정이 나빠져 2013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14년 7월 동업자인 노 모씨와 이 나이트클럽의 운영으로 인해 나온 국세 및 가산금 31억5000여만원을 절반씩 나눠 낸 뒤 지분을 가진 이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윤상도)는 지난 4월29일 이씨와 노씨가 다른 지분권자 6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씨 등에게 7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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