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을 심사하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기준을 두고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방송통신업계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달 22일 미래창조과학부의 사전동의 요청에 앞서 케이블TV 사업자인 CJ헬로비전과 IPTV 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의 합병을 심사하기 위한 계획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이나 신청법인 주주사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이나 지분을 소유한 자'를 심사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신청법인은 CJ헬로비전이고, CJ헬로비전의 주주사는 SK텔레콤 등이다.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의 시가총액은 각각 약 1조원, SK텔레콤이 약 17조1천200억원에 달한다. 100억원어치의 CJ헬로비전 주식이나 1712억원어치의 SK텔레콤 주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심사위원이 될 수 있는 만큼 지분 소유 제한 기준이 지나치게 느슨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또 '2014년 1월 1일 이후 신청법인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사의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라는 결격사유도 논란의 중심에 있다. 기간이 너무 짧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다. 방통위는 심사위원회가 회사의 사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 신청법인의 대표, 편성 책임자, 최대주주의 대표 등을 불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계획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을뿐더러 합병 당사자 의견만 듣고 결론을 내리는 방식인 만큼 밀실행정의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M&A 심사기준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지만 심사위원 자격요건이나 심사기준은 변경될 여지는 있다"며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측도 논란과 관련해 "통신사, 방송사, 시청자·소비자 단체 등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미래부에서 사전동의 요청을 받은 후 심사계획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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