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계약해지시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한 환불 조항을 적용해 온 산후도우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산후도우미 업체 15곳의 이용약관을 점검해 4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도록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일반적으로 산후도우미업은 산모의 가정으로 산후도우미를 파견해 세탁·청소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산후조리원업과 다르다.
공정위에 따르면 15개 업체 가운데 13개 산후도우미 업체들은 고객 변심으로 예약을 취소할 때 이용요금의 약 20% 정도인 예약금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았다.
피해 사례를 보면 A씨는 2015년 6월 B 산후도우미업자와 계약기간 2주, 총 이용요금 82만원, 예약금 17만원에 계약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고 출산 전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업자는 약관에 근거해 총 이용요금의 20%에 달하는 예약금을 위약금으로 공제했다.
공정위는 이용요금의 20%를 위약금으로 규정한 것은 고객에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조항이라면서 업체들이 이용요금의 10%만 공제하도록 했다.
또한 공정위는 고객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는 위약금을 받으면서 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지됐을 때 위약금을 주지 않는 조항도 시정하라고 7개 사업자들에게 지시했다.
이는 양 당사자간 형평성이 저해되므로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따라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시 사업자는 고객에게 예약금과 함께 위약금(총 이용요금의 10%)을 환불해야 한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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