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기간 부실기업 인수로 회사에 1600억원의 손해를 끼쳐 배임혐의로 기소된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 심리로 열린 정 전 회장의 첫 정식재판에서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구체적 업무 집행은 담당 임원에게 위임했다"며 "실무를 담당하지 않은 정 전 회장은 자신의 임무를 위배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 인수는 산업은행의 제안에 따라 포스코의 미래를 위해 한 사업 다각화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부실기업을 인수한 게 아니다라는 설명이다. 특히 정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기업 인수에 있어 정 전 회장이 내부 투자 규정을 위반하거나 기업 실사 결과를 무시한 채 무리한 인수를 지시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5월 16일 오전 10시 재판에서 정 전 회장의 이 전 의원 청탁 부분을 심리할 예정이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성진지오텍을 인수하면서 주식을 고가에 매입해 1592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성진지오텍 부채는 5540억원이었다. 포스코는 성진지오텍을 살리고자 2013년 7월 계열사인 포스코플랜텍과 합병을 추진해 두 회사 모두의 부실을 부르기도 했다. 성진지오텍은 결국 2014년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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