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이 입법 예고되자 주류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9일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발표했다.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것이 골자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된다.
이에 주류업계는 울상이다. 술은 식사뿐 아니라 선물 수요도 많아 최근 불황으로 침체된 주류 시장이 김영란법으로 더욱 위축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특히 위스키업계는 룸살롱, 단란주점 등 고급 유흥업소의 판매는 물론 선물 수요까지 겹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돼, 빨간불이 켜졌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으로 주류업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특히 위스키나 와인 같이 단가가 높은 주류는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도 크다"며 "주류업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8월 중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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