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를 막걸리라고 부르지 못한다?
국순당이 지난달 초 출시한 '쌀바나나'가 주세법상 막걸리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쌀바나나는 쌀을 발효하는 전통주 제조기법을 바탕으로 바나나 퓨레와 바나나 향을 첨가해 만든 술이다.
전체적으로는 탄산의 청량감과 바나나의 달콤함이 어울려 부드럽고 순한 풍미를 느낄 수 있는 알코올 4도짜리 주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 '바나나 막걸리'로 인식되면서 출시 3주 만에 판매 100만병을 돌파하기도 했지만 공식적으로는 막걸리가 아닌 기타주류로 분류돼 있다.
주세법상 탁주에 맛과 향을 첨가하려면 농산물 원액만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에 색소나 향료를 넣으면 기타주류로 바뀌기 때문이다.
또한 국순당이 지난달 말 선보인 '아이싱 청포도'와 '아이싱 캔디소다'도 탁주가 아닌 기타주류에 속한다. 쌀을 발효시킨 술에 청포도 과즙과 소다를 첨가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타주류로 분류되면 막걸리나 탁주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세가 탁주보다 높아지고 유통경로도 기존 탁주와 달라진다.
현행 세법상 탁주 주세는 5%, 기타주류 주세는 30%다.
이로인해 대형마트에서는 국순당 쌀막걸리 750㎖가 1200원에 판매되고 있지만, 쌀바나나 750㎖는 이보다 500원 비싼 1700원이다.
아울러 주세법에 따라 발효 주류 중 탁주, 약주, 청주 등은 특정주류도매업자가 취급하지만 쌀바나나는 기타주류여서 종합주류도매상이 판매한다.
이에대해 관련업계에서는 "전통주의 다양성을 위해 탁주에 사용 가능한 원료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완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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