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관계자 3명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반시설 구축사업인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 입찰 담합에 관여했다가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는 12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현대건설 상무보 A씨와 현대건설 차장 B씨, 한진중공업 부장 C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두산중공업 부장 D씨의 영장은 "범행 가담 경위나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평창동계올림픽 기반 사업 가운데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에 참여한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한진중공업, KCC건설 등 건설사 4곳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3명이 지난 2013년 해당 공사 입찰에 참여할 당시 현대건설과 한진중공업, 두산중공업, KCC건설이 사전에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업체들이 4개 공사구간을 1개 구간씩 수주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모의, 실행에 옮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통상 공정거래위원회가 먼저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해 수사 등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달리 검찰이 선제적으로 수사 중이다.
지난 2013년 4월 철도시설공단은 평창올림픽 고속철에 대한 입찰담합 행위 관련 단서를 포착하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이후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검찰은 해당 건설사들의 죄질이 나쁘다며 먼저 구속수사 방침을 정했다.
한편, 2013년 철도시설공단이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 공사'는 전 구간 길이 58.8㎞에 이르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원에 달한다. 구간이 완공되면 시속 250㎞의 속도로 서울 청량리∼강릉을 1시간 12분에 운행할 수 있으며 내년 개통을 목표로 현재 공사 진행 중이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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