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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경 측은 "이해인과 이수인은 계약 해지 의사를 표시, 전속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 SS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에 대한 지원 의무가 있음에도 데뷔를 담보로 불공정 계약을 종용했다. 그럼에도 이들은 SS엔터테인먼트를 대표해 '프로듀스 101'에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이에 이해인과 이수현은 본 소송을 통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음을 적극 주장, 입증할 예정이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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