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개그맨 이창명(46)이 음주운전 혐의를 거듭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운행의 금지) 혐의를 적용해 이창명을 20일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인근에서 빗길 운전을 하던 중 신호등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다. 사고 직후 소속사에 사고 수습을 맡긴 뒤 사라져 도주혐의와 음주운전 의혹을 샀다. 사건 발생 21시간뒤에 영등포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창명은 음주운전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이창명의 병원 진료기록부와 의료인 진술, 사고 당일 식사를 했던 식당 CCTV 등을 통해 이창명이 술을 마신 정황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병원 진료기록부에서 이창명이 의료진에게 '소주 2병을 마셨다'고 말한 것을 확인했으며, 당시 이창명을 진료한 의료진도 "술 냄새가 나고 얼굴도 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창명이 식당에서 나와 자신의 휴대전화로 대리운전 기사를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또한 경찰 조사에 다르면 이창명은 사고 당일 오후 6시30분부터 약 4시간 동안 지인 5명과 여의도 소재 음식점에서 식사하면서 중국 소주(41도) 6병, 화요 6병, 생맥주 500㎖ 9잔을 마셨다. 경찰은 해당 자리에서 마신 술을 참석자들의 수로 1/N로 나눠 시간을 추정해 계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이창명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6%로 추정했다.
한편, 이창명의 소속사는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응급실로 도주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에 맞지 않고, 음주사실을 숨기러 응급실에 간 이창명이 소주 2병 마시고 운전했다고 이야기했다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라고 거듭 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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