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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건에는 범인이 피고인임을 가리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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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이유로는 "범행 결과 중대성, 피해자들과 유족들이 입은 고통, 공동체 붕괴,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원심에서 배심원들의 일치된 의견을 받아들여 무기징역을 선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책임에 상응하는 적절한 형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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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할머니는 지난해말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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