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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읍면동 책임자 1명과 당내 경선과 관련해 또 다른 1명에게 수백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읍면동 책임자에게는 지난해 추석과 올 설에, 또 다른 1명은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를 부탁하며 돈을 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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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후보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 무효가 된다. narusi@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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