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산수가 질병을 예방·치료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0일까지 탄산수와 탄산음료를 판매하는 국내 인터넷 사이트를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여부를 모니터링한 결과, 286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인터넷 오픈마켓에서 '마○○ 탄산수'를 판매하는 한 업체는 이 제품이 심혈관질환, 신진대사 장애, 당뇨, 통풍, 변비 예방·치료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다 적발됐다. 다른 업체는 탄산수가 소화기능을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한다고 소개했다. 식약처는 "업체들이 주장하는 탄산수의 효능은 현재 전혀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탄산음료를 탄산수인 것처럼, 탄산음료를 과즙음료나 과채음료인 것처럼 광고하던 업체 276곳도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다. 탄산수는 천연·인공적으로 탄산가스가 함유된 물을 뜻한다. 식품첨가물이 추가되면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식약처는 "과학적으로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국내 유통 중인 탄산수 제품 49건에 대한 수거·검사를 병행했는데 전 제품이 현행 기준·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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