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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롯데홈쇼핑은 26일 각 언론사에 보도자료를 통해 선처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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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롯데홈쇼핑은 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들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이미 지난 2015년 4월 재승인 심사에서 5년의 승인 유효기간이 아니라,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여기에 또다시 6개월간 프라임타임 방송 송출 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것은 롯데홈쇼핑에 있어 사실상 영업중단과 같은 조치로 지나친 이중처벌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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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4년 임직원 비리 사건을 뼈저리게 반성하며, 이를 계기로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청렴경영과 상생을 위한 혁신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경영투명성위원회'를 설치해 투명경영을 정착시키고 있으며, 청렴옴부즈맨을 신설해 상품 선정 및 방송 운영 프로세스를 혁신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변화를 지속해 나가며, 투명하고 건강한 기업으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롯데홈쇼핑과 협력업체가 입게 될 막대한 피해와 그동안 롯데홈쇼핑이 추진해온 투명경영 자구 노력들을 고려해 향후 내려질 행정처분에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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