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조선 최보란 기자] MBC '나 혼자 산다'가 과도한 간접광고로 '주의'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접광고 상품 등에 노골적 광고효과를 준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나 혼자 산다'는 혼자 사는 연예인의 일상을 보여주는 관찰 예능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평소 운동을 위해 찾는 체육시설의 로고 및 상호명을 수차례 노출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선물을 구입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매장에 들러 상품(화장품, 가전제품)을 고르면서, "젤 타입이네", "냉장고랑 김치냉장고 다 되는거 맞아요?" 등 운운 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간편식을 이용해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요리 완성을 소리로 알려주는 제품의 특징을 부각해 보여주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2호 제3호 및 제2항 제2호 제3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tvN, OtvN '드림 플레이어'는 출연자들이 간접광고주의 상품(휴대폰)을 이용해 뮤직비디오 등의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제품을 근접촬영 해 노출하며 "360도 카메라"와 같이 특장점을 언급하는 장면, ▲출연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간접광고주의 가상현실(VR) 고글을 착용하거나 휴대폰과 카메라를 연동하는 모습 등 해당 제품의 기능을 과도하게 부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장면, ▲자막으로 'VR을 통해 마치 거실에 와있는 것처럼 생생한 영상을 구현' 운운하는 등 노골적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2호 제3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또 SBS플러스, SBS funE '셰프끼리 2'는 출연자들이 스페인의 미슐랭 레스토랑을 방문해 요리를 선보이는 과정에서, 간접광고주의 상품(냉장고, 인덕션)에 대해 "셰프칸은 냉장고 다른 공간에 비해 1~2도 낮은 온도로 보관할 수 있습니다" 운운하는 등 제품의 기능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7조(간접광고)제1항 제2호 및 제2항 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ran61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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