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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인 J씨의 핵심 고소사유는 자신의 남편 B씨와 김세아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해 혼인이 파탄 났으며 이와 함께 김세아가 B씨 소속 법인 소유 차량과 기사서비스, 월세 500만 원의 서울 강남 소재 고급 오피스텔 등을 제공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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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논란에 김세아는 먼저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지난해 겨울,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에서 마케팅(직원 이미지트레이닝, 대외 홍보, 직원 복지 차원 필라테스 강의 등)업무를 3개월 정도 했고 보수로 월 500만원과 차량(기사 서비스포함)을 제공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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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아는 사문서위조 혐의에 대해서도 "회사(B씨가 소속된 회계법인) 재직 당시 고용인인 B씨로부터 둘째 아이(11월 11일생) 생일잔치를 호텔에서 하라는 호의를 받아들였던 것"이라며 "호텔 멤버십으로 이용되는 곳을 아무나 남의 이름으로 가족을 데리고 숙박을 할 수가 있나, 회원이 예약하지 않으면 출입할 수 없는 곳이다"고 전했다. 이어 "B씨로부터 '호텔예약이 됐다'고 연락을 받았고 가족들, 아이 친구들과 호텔에 가서 둘째 아이 생일 보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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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한 무책임한 언론보도와 무분별한 악성 댓글을 중지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까지 호소해도 무시된다면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에 상응한 법적 책임도 불사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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