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자의 중국 수출이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 결과 중국이 과자의 세균수 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규정이 개정되기 전까지 중국은 수입 과자류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세균 수 규정을 적용해 왔다. 단팥 등 '소'가 없는 과자에는 1g당 세균 750마리 이하를, 소가 있는 과자에는 1g당 세균 2000 마리 이하만을 허용해 온 것. 이는 우리나라 기준인 '소와 관계없이 1g 당 1만 마리'보다 최대 13배 이상 강력한 기준이다.
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g당 최대 10만 마리가 검출 되어도 중국 수출이 가능해진다. 새 기준은 오는 9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중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양국의 음식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기준을 조화롭게 설정할 수 있도록 협력, 식품 수출을 활성화하는 데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의 대중국 과자 수출액은 2013년 470억원에서 2015년 781억원으로 2년 만에 66% 증가했다. 먹거리에 대해 늘 불안감을 안고 있는 중국인들은 위생에 있어 최고 수준으로 인정받는 한국 과자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해왔다. 따라서 이번 규정 개정으로 수출 증가 속도가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정혁 기자 jjangga@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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