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일 아우디폭스바겐 3개 차종 950여대를 전격 압수했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이날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평택센터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해당 차량들에 대한 압수를 실시했다.
해당 차종은 유로6 기준 1.6ℓ EA288 엔진을 장착한 아우디A1·A3, 폭스바겐 골프 등이다.
검찰의 이날 압수는 해당 차량이 수입 전 사전 환경 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유해가스의 배출기준 허용치를 초과하는 등 대기환경보전법을 어긴 것을 의심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서 수입되는 차량은 국내 입고 전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충족하는지 테스트를 거친 뒤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압수된 차량의 3분의 2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또 압수된 차량들이 배기관(머플러) 누설 결함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다.
장종호 기자 bellho@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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