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주범인 이 모 병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40년이 선고됐다.
고등군사법원은 이전 형량인 징역 35년에서 형량을 5년 늘리면서 "부대에 갓 전입한 피해자에게 지속적으로 폭행·가혹행위를 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강력하게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감 중에도 다른 수감자들에게 폭행과 가혹행위를 일삼은 점에서 반성의 기미를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또한 공범인 하모 병장과 이모 상병, 지모 상병에게는 징역 7년씩을, 범행을 방치하고 동조한 유모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고등군사법원은 "이 병장이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살인죄를 적용했다.
그러나 공범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이 병장의 지시와 강요로 폭행에 가담했고 피해자를 살리기 위한 행위를 진지하게 한 점 등을 고려해, 살인죄가 아닌 상해치사죄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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