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에게 술을 먹여 성폭행한 섬마을 주민들이 범행 당시 수차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초등학교 관사에서 여교사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된 피의자 3명의 사전 공모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두 명은 범행 전후 두 시간 동안 6차례 통화를 시도했다.
술자리가 있었던 식당 주인이자 학부모 A씨(49)와 동석했던 B씨(35), 술자리에는 함께하지 않았으나 범행한 C씨(39) 중 C씨는 A씨 연락을 받고 관사로 향했다.
C씨는 지난달 22일 자정 전후 "가게 문 닫을 시간이 지났는데 불이 켜져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다섯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A씨는 이를 받지 않았다.
A씨는 이 시각 정신을 잃은 여교사를 차에 태우고 초등학교 관사로 데려가 범행을 저지르고 있었다. A씨는 범행 후 관사를 떠나면서 C씨에게 전화를 걸어 여교사가 있는 관사로 가보라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가 여교사 혼자 잠들어 있는 관사를 향해 가는 것을 봤는데 위험해 보인다. 가게 문을 닫아야 하니 대신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며 공모 가능성을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A씨가 한 시간가량 가게를 비우고 여교사가 위험하다고 느낀 상황에서 그냥 간 점이 비상식적이며, A씨와 C씨 가게가 가까워 상황을 미리 공유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은 20대 여교사 D씨에게 인삼주 등을 권해 만취하게 만든 뒤 관사에 데려가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씨 역시 A씨 연락을 받고 관사에 찾아가 B씨를 밖으로 내보낸 후 성폭행했으며, B씨는 C씨가 떠난 후 또다시 돌아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여교사는 정신이 들자마자 112에 신고했고, 육지 병원으로 나가 체내 DNA를 채취한 뒤 경찰 조사에 임했다.
경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C씨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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