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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횡령 부분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로 결론을 내린 반면, 폭행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창렬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나, 검찰은 피해자와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혐의가 입증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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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김창렬은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고등어 #미세먼지 #코메디 #혐의벗음 #무고 #축하해 고등어야♡ 미세먼지 혐의 벗은거 축하해 ^^ 맛있는 고등어 못 볼뻔했네"라는 글과 함께 '고등어' 사진을 게재했다. 자신이 벗은 혐의에 대해 '고등어'에 빗대어 심경을 표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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