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를 받고 있는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이 8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최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이 발표되기 전에 이 정보를 파악하고 지난 4월 6∼20일에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 회장은 한진해운의 자율협약 신청 결정 공시가 나오기 직전 자신과 두 딸이 보유한 한진해운 주식 96만여주를 27억원 상당에 전량 매각한 바 있다.
검찰은 한진해운이 자율협약 신청 발표 전 최 회장이 한진해운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산업은행의 실사 기관이었던 삼일회계법인 등으로부터 정보를 파악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김세형 기자 fax123@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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