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진료로 인한 보험료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민간단체가 나섰다. 정부차원에서 보험업계와 의료계의 의견을 취합해 연말경 대책을 내놓을 예정인 가운데 나온 발표라 이목이 모아진다.
금융소비자원(금소원)은 9일 실손의료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비급여 항목의 과잉진료 행위에 대해 '파파라치 제도'를 무기한 운영한다고 밝혔다.
실제 치료 행위가 없거나, 치료를 과장해 건강보험금과 실손보험금을 부당하게 편취하는 행위와 관련한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금소원 홈페이지(www.fica.kr)에 제출하면 된다.
금소원은 내용을 검토해 소정의 포상과 함께 법적 조치를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금소원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을 보장해주는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3000만명이 넘어 '제2의 건강보험'으로 성장했다"며 "하지만, 손해율이 급증해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일부 가입자들이 무분별한 '의료 쇼핑'을 하고, 병원들도 과잉진료를 통해 보험금을 과다 청구하도록 부추기는 것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손해율은 2011년 122%에서 2012년 126%, 2013년 131%, 2014년 138%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손해율 증가는 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 명분이 되고 있으며, 실제로 보험사들은 올해 실손보험의 보험료를 최대 27%까지 인상했다.
오세헌 금소원 보험국장은 "과잉진료나 허위진료 등 불법을 유도하는 의료기관을 강력하게 처벌함으로써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보험사들로부터 선량한 가입자들을 보호하고자 한다"고 파파라치 제도 도입 취지를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의료계의 반발로 제대로 된 정책을 펴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가 실손보험의 정상화를 위해 뒤늦게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지만 의료계와 보험업계의 밥그릇 다툼으로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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