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현아(41)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는 1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성현아는 2013년 약식기소된 후 2년 6개월여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변호인측은 선고 직후 "성현아는 성매매 상대방으로 지목된 A씨를 재혼할 상대로 소개받아 만남을 이어오다가 A씨에게 결혼 의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헤어졌다"며 "이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른 대법원의 무죄 판단이 이날 선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성현아가 오랜 기간 재판을 받아오며 억울한 면이 많았다"며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을 받은 이유만으로 따가운 시선이 많다. 명예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해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성현아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3년 12월 약식기소됐으나, 2014년 1월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심과 2심은 성매매 혐의를 인정해 성현아에게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2월 18일 "성현아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스포츠조선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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