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A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후 이자가 더 저렴한 다른 은행으로 갈아탈 때 A은행에 중도상환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금융위원회는 대출받은 지 14일 이내에 해지하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오는 4분기 중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당초 대출 철회기간을 7일로 설정하려 했지만 소비자가 대출계약에 대해 꼼꼼히 따져보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간을 14일로 늘렸다.
철회권은 리스를 제외한 은행의 모든 개인 대출에 적용된다. 법인 대출이나 개인사업자 대출은 제외된다. 신용대출은 4000만원, 담보대출은 2억원 이하 대출만 철회할 수 있다.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 또는 대출금을 수령한 날 중 늦은 날을 기준으로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화, 온라인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하고 대출금과 해당 기간의 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다만, 금융회사가 부담한 부대비용은 소비자가 지불해야 한다. 담보대출의 경우 근저당설정비와 감정평가 및 법무사수수료, 마이너스대출의 경우에는 한도약정수수료가 이에 해당된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을 할 때 소비자에게 철회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설명해줘야 한다. 대출을 취소하면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기록도 삭제된다.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후 철회할 경우에도 신용등급이 하락할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아 같은 내용을 반영한 여신거래약관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하다. 때문에 6개월 정도가 지난 올 연말쯤에야 철회권 행사가 가능할 전망이다.
저축은행·신협 등 2금융권과 보험, 주택금융공사 등도 은행권 시행 시기에 맞춰 대출 청약철회권이 도입된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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