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수도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으면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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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4일 수도요금 자동이체 여부와 상관없이 요금고지서를 이메일로 받는 '수도요금 전자고지' 신청 시 7월 납기분부터 상수도 요금의 1%를 감면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수도요금 납부자가 전자고지(이메일)와 자동이체를 함께 이용하는 경우에만 상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었다. 지난 3월 수도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7월 납기분부터는 제한조건 없이 종이고지서 대신에 이메일 청구서를 받기만 하면 상수도 요금을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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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금 감면 금액은 상수도 요금의 1%로, 최소 200원에서 최대 1000원까지 감면이 가능하다. 오는 15일부터 거주지별 관할 수도사업소나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에 전화로 전자고지를 신청하거나,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 홈페이지(http://arisu.seoul.go.kr)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국영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수도요금 전자고지는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고 안정적인 고지 방법"이라며 "수도요금 감면은 물론이고 종이 낭비도 줄일 수 있는 전자고지를 많은 시민들이 신청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규복 기자 kblee341@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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